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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25
조회수
66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08. 2. 25 - 3.1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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