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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29
조회수
63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 2. 28 ~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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