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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페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29
조회수
77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08. 2. 29 -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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