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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05
조회수
76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08. 3. 5 - 2008. 3. 25


첨부화일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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