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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5-13
조회수
69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2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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