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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7-28
조회수
79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4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7. 28 ~ 8. 17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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