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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81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08.7.30 ~ 8.19


 


붙임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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