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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성진
등록일
2009-02-09
조회수
72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조례 시행규칙


나. 공고기간 : 2009. 2. 10 ~ 3. 2


 


붙 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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