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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확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문효정
등록일
2009-02-13
조회수
78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정동 모진동․화양동을 화양동으로 통합이 승인된 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정동 통합을 시행하고자 함.


나. 모진동 인접지역의 건국대학교 부지 중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정동 구의동, 자양동 일부를 화양동으로 경계조정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명칭 “모진동”을 삭제(안 제1조)


나. 별표 개정연혁표에 다음사항을 추가


1) 모진동 전 지역을 화양동으로 편입한다


2) 구의동 655-1을 화양동으로 편입한다


3) 자양동 255-1, 225-32, 225-33, 225-42, 225-43, 225-51, 225-75, 225-104,


   226-33, 226-34, 227-353, 227-354, 764, 771-16, 772-25, 772-26을 화양동으로


   편입한다


다. 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화양동 전 지역, 모진동 전 지역”을 “화양동 전 지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450-7141~3, FAX : 450-1681, E-mail : moonmarc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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