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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진창근
등록일
2009-02-27
조회수
88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9-­1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행사와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 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한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450-7145, FAX 450­1681, E-mail : jin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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