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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김영춘
등록일
2009-03-10
조회수
85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21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9. 3. 9 ∼ 3. 30.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따로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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