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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조현수
등록일
2009-04-21
조회수
74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02-450-7174)에게 2009. 5.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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