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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09-06-08
조회수
87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의 대관시 사용료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공연장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정비코자함


 


2. 주요내용


○ [별표 1]중 공연장 대관시 최소 1회이상 리허설 대관을 신청해야 함 삭제


제26조 제1항 8호 삭제


제26조 제3항(공익 또는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할수 있다.)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27.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전화 : 450-7574, FAX : 450-1689, E-mail : kimmo6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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