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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10
조회수
90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5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건립을 방지함으로써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사성 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


     - 심사대상에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등 행사성사업을 신설


나. 심사주체에 따른 심사구분


     - 심사주체에 따라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투자심사 대상을 명확화


다.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심사대상 기준액을 상향조정


     - 시에 의뢰하는 투자사업 기준액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으로, 행사성 사업의 심사기준액 5억원이상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자치구 본청 및 의회청사


       의 신축사업을 시 의뢰 심사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청사 건립 억제


     - 중앙 의뢰 심사대상에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신설


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를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 : 450-7286, FAX : 450-1675,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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