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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길홍
등록일
2009-09-25
조회수
76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00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 공고기간은 신축상가 건물과 폐업 장소는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3)공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나. 소매인 지정기준 등(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함.


3)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 (뒷공간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 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 과장, 전화 450-7328, 팩스 457-0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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