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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29
조회수
84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09 - 11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교육지원과」신설에 따른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區기능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1)『교육지원과』신설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에 설치하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개정
     ○ 제4조(행정관리국) : 국에 두는 부서 및 업무분장 개정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및 디지털정보과를 둔다.”로 개정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삽입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삽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
  FAX2201-1988, E-mail: edwo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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