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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29
조회수
84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 11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우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
     - 일반직 정원조정 : 844명 ⇒ 845명 (+1)
     - 기능직 정원조정 : 251명 ⇒ 250명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
  FAX2201-1988, E-mail: edwo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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