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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정인수
등록일
2009-11-03
조회수
77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12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4.11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근거조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조항을 정비하여 일치시키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코자 하며 심야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여건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화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심야 쓰레기 배출시간 단축(변경) 및 배출장소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02) 450-1375, FAX:(02) 450-1684, E-mail : jungis777@gwangjin.go.kr)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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