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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03
조회수
880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9-121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9. 29.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대통령령 제21755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 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및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현 행


개 정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매


 


 


800원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423, FAX : 02-447-795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광진구청 세무1과(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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