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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12
조회수
82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12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광진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전안전부의 『지방세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


 


2. 주요개정내용


감면실적이 없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례 폐지


- 평생교육시설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2010. 1. 1자로 지방세법 이관예정인 감면조례 폐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통일


지방세법상의 감면율과 통일(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통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 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점 보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을 0.1%적용


적용시한 연장 : 2009. 12. 31 ⇒ 2010. 12. 31(부칙 안 제2항)


기타 감면규정 정비


- 현행 개별조문에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제외하도록 일괄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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