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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진문
등록일
2009-12-30
조회수
76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 140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1)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에 의한


       가) 탈루세액 징수액 1천만원 ~ 5천만원 :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 징수액 5천만원 ~ 1억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3


         다) “ 징수액 1억초과분 : 징수액의 100분의 2


       ※ 가) ~ 다)의 징수금액이 1천만원미만은 포상금 지급 안함.


   나.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지급한도 신설 : 1천만원이하


   다. 포상금 지급기준 : 탈루세원에 대한 지방세 징수확인 및


                                              불복청구절차 종료후 지급


    라. 세입징수포상금 시행규칙 제정조항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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