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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진문
등록일
2010-01-13
조회수
81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 1. 1)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구세감면조례에서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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