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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박석규
등록일
2010-02-02
조회수
89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기존 청소년독서실 위치 변경으로 운영시간․운영기준 및 청소년시설․사용료 등을 청소년기본법에 맞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청소년상담실 : 09:00~18:00”로 운영시간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 수련 및 상담 시설”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1호)


다. [별표 1]의 제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현황”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현황”으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안 제3조)



































개 정 전


개 정 후


연번


시설명칭


주 소


연번


시설명칭


주 소


1


구립중곡2동청소년독서실


광진구 중곡동


125-11(개정)


1


구립중곡2동


청소년독서실


광진구 중곡동


150-112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립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광진구 구의2동


64-31


(신 설)


6


광진구청소년지원센터


광진구 자양4동


13-28


- 중곡2동 청소년독서실 이전,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신설


라. [별표 2]의 제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사용료”를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안 제9조제1항)
































개 정 전


개 정 후


연번


시설


명칭


이용


회수


사용료


연번


시설명칭


이용


회수


사용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립구의2동


청소년독서실


1회


300원


(신 설)


6


광진구 청소년


지원센터


제한


없음


무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개인은 2010년2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450-7562, FAX 450-1790, E-mail : parks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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