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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김기수
등록일
2010-03-09
조회수
86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0 -1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1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부모 및 보육시설종사자에게 다양한 육아 정보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한 광진구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구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제33조)


다.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이용료 등을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근거 조항 신설(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 450-7543, FAX : 450-1790, E-mail : kim686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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