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10-03-02
조회수
91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18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3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및 운송사업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노외․노상 주차장을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


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여행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


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과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인 다둥이 자녀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


 


2. 주요 내용


.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기권 이용기간을 1년에서 2년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노외뿐만 아니라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도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3호, 안 제2조1항 별표1 제16호】


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4, 별지제7호 내지 제9호】


다.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할인율 20%에서 30%로 조정


【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10호】


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주차요금 20% 할인 신설


【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15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전화:450-7962, FAX:450-1685, E-mail: oh0974@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