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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박재철
등록일
2010-04-23
조회수
88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2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 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


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나.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 광진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함


- 위원장 보좌하기 위한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


- 회의 연 4회 이상 개최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게 구축


-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아동․여성폭력 예방,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수립 시행


- 사업비 지원, 관련정보의 제공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 02)450-7558, FAX 02)450-1790,


E-mail : psm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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