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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김용정
등록일
2010-05-10
조회수
89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 3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다량 양산됨에 따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 총 칙


  나. 제2장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2)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 제5조)


        가) 기 능 :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나)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함 15명 이하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다. 제3장 :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1)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9조)


     2)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안 제10조)


     3) 사회적기업 운영에 시설비 등의 지원 (안 제11조)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2조)


     5)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02)450-7525, FAX 02)450-1691,


E-mail : kimyj03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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