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황주호
등록일
2010-05-28
조회수
65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0-4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권의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29호)에 맞추어 조정함.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다. 현행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비전추진담당관, 전화 : 450-7042, FAX : 450-1464, E-mail : hjh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