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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황중섭
등록일
2010-07-12
조회수
773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구 분


안 건 명


주관부서


조 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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