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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10-09-27
조회수
85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7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주차장 건설요구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비 적립으로 건설기간 단축


나. 안정적 공영주차장 건설비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안 제20조의2 공영주차장건립기금】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8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전화:450-7962, FAX:450-1685, E-mail: oh0974@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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