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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

부서
도로과
작성자
설상운
등록일
2010-10-02
조회수
82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0-7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로법]에 맞게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에 맞게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 변경


       -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항)


       -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변경(안 제3조 제2항)


    나.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감독업무비용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성(안 제3조 제2항)


    다. 별표1~3의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맞게 정비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도로과장, 전화:02-45


    0-7866, fax:02-2201-1215, e-mail : eun1278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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