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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동진
등록일
2010-10-21
조회수
79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 8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명 변경(‘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에 따라 관리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


 


나. 상권활성화구역 신설에 따라 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다.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 (안 35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450-7327, FAX : 457-0700, E-mail : cizna@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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