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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4-08
조회수
109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2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5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환경 조성 및 새로운 비전 구현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 국 명칭 변경(경영기획국⇒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복지환경국)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편제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상위법 개정에 맞게 여유기구(자치행정과) 관련 조항(문구) 삭제 등


 


나. 공법상 도로명주소에 따라 관공서 위치(주소) 개정


- 새로 도입된 공법상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따라 동 주민센터 위치 (주소)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5, FAX 2201-1988, E-mail : kwng8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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