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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11-06-10
조회수
83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4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의 지급대상 요건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 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 등록


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규정을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거 주하는 규정으로


거주기간에 대한 지급대상 요건을 개정(안 제3조제1항)


 


     나. 출생일 현재 광진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광진구 관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이상 경과해야 하는 충족요건을 제1항의


개정에 따라 폐지(안 제3조제3항)


 


     다.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로 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가정복지과장, ☎450-75


54,FAX 450-1790, E-mail:mansao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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