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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2
조회수
75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 - 5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 월 2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1)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2)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함


       (안 제10조)


  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전화 : 02-450-1923, fax 02-450-1688, e-mail : hy059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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