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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22
조회수
70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7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 월 10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조례시행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실천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전화 : 02-450-1923, fax 02-450-1688, e-mail : hy059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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