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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박원
등록일
2012-02-13
조회수
66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67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1 20


광 진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조직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


- 부구청장 직속정책홍보담당관신설


. 과 통합에 따른 행정기구 편제사항 반영 정비


- ‘지역경제과일자리지원과를 통합하여기획경제국일자리경제과편제


. 과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정비


- 기획공보과 → 기획예산과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 주차관리과 → 교통지도과


. 과 신설통합에 따른 분장사항 정비


- 부구청장 직속 정책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라 기획경제국의행정혁신심사분석홍보보도에 관한 사항’ 삭제


- 복지환경국의일자리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획경제국으로 이관


. 팀 신설소속변경에 따른 분장사항 정비


- 가정복지과에 외국인지원팀 신설에 따른 복지환경국의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복지환경국의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


.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보건소에 보건지소 설치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조직진단추진반장☎ 450-7032,FAX 2201-1988, E-mail : utone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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