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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김덕기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81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1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기타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1호)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체납액을 지난년도 체납액으로 명확화
2)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제2항)
라. 특별한 노력 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4항)
마. 현행 각 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 전화 : 02-450-7471, FAX 02-450-1693),
E-mail : deogki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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