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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박수희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79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3 - 306 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 월 1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라.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85, FAX : 450-1791, E-mail :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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