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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연장 행정처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18
조회수
85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3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연장 행정처분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연장 행정처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1996. 2.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연장 행정처분 규칙」이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공연법 시행규칙」에서 공연장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우리구의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위반에 대하여 1996. 2.22.「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연장 행정처분 규칙」제3조 제2항[별표]에 규정된 “공연장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나. 상위법인「공연법」제33조(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등) 제1항[별표2]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우리구의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전화 450-7573, FAX 450-1689, E-Mail : kwng8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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