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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도로과
작성자
김희원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79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37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제20조(기록관리)로 구성됨.
나. 보안등 관리계획 수립(제5조) 및 빛환경 영향평가(제6조)
다. 보안등 설치계획, 조도기준, 광원 종류, 설치높이, 디자인 규정(제7조 ∼제11조)
라. KS기준에 따른 조명기구 설치기준 명시화 및 점멸기 설치높이 규정으로 보안등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제12조)
마. 좋은 빛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제13조)
바. 보안등의 정비, 관리, 점검 사항 규정(제14조 ∼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로과장, 전화 : 450-7873, FAX : 2201-1215, E-mail : positivehui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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