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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10-25
조회수
7423
첨부파일
1.「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함.
가. 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25 ~ 2013. 11. 14 (20일간)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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