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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김현순
등록일
2014-03-27
조회수
661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 9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 월 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심의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이 용이하도록 도모함. (안 제3조)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 450-7564, FAX : 450-1790, E-mail : tai00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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