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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신진희
등록일
2014-03-14
조회수
63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2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일부 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해석상의 혼동이 없도록 자치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징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규율 내용은 본칙에 두는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별표 1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본칙으로 이동․신설(안 제4조의2)
다.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 주차요금 비감면 대상 정비(안 제4조의2제1항제3호)
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 대상에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마. 법령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총칙에 두는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규정 이동․신설(안 제8조의2)
바.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규정하도록 하는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획 및 주차장 표지 관련 규정 분리․신설(안 제10조의2, 안 제11조의2)
사.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비율 규정(안 제15조제3항)
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노상․노외별 주차요금 구분 정비(안 별표 2)
자. 하역주차구간 주차요금의 급지별 구분 정비(안 별표 3)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450-7962, FAX: 450-1685, E-mail: 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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