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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임형진
등록일
2014-03-19
조회수
60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일·숙직 수당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 당직편성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당직근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이내로 지급함을 규정
나. 제9조(당직의 편성)
-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 당직근무자를 편성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450-1310, FAX 2201­1988, E-mail : limhyj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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