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혜정
등록일
2015-08-20
조회수
34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67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제안참여 활성화로 업무혁신,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참여자의 제안서 보완요구 미이행시 처리방향 개선 (안 제7조 제2항)
1) 제7조 제2항 본문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를 “이미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정책홍보담당관, 전화 : 450-7044, FAX : 3425-1704, E-mail : 20091125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