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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삼주
등록일
2015-08-24
조회수
46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6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보조금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정의(안 제2조)
다. 단체의 임무 및 경비지원 (안 제3, 4조)
라. 단체의 지도 및 감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전화: 450-7915, FAX: 3425-1730, E-mail: heboland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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