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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홍영은
등록일
2015-08-24
조회수
59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 - 68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제·개정 및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법규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장치를 마련하며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가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 (제22조제2항 삭제)
다.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인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36조 전문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450-7545, FAX: 3425-1768, E-mail: sagee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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