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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규준
등록일
2015-08-31
조회수
58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7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와 관련한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 금액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나.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중 “제1호 카.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위 법률 시행규칙 상의 별표와 같은 체계로 개정하는 한편, ‘제4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조례 별표 중 제1호‘카.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삭제하고‘제4호.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 신설
나. 별표“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중 행정정보공개에대한 종목들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와 같이 통일성있게 조정하여 정비
-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 및 세부항목 61종을 44종으로 통합
- 문서․대장․도면 등의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
-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기준을 “매”단위에서 “용량(MB)”단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 전화 : 02-450-7422, FAX : 02-447-7950, E-mail : cs125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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