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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정금희
등록일
2015-10-08
조회수
34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8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무와 연계한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사무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송심의회의 구성원 조정,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등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으로 구정 관련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처리 사무로 패소판결금의 지급,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 사후조치 사항 등을 추가(안 제3조제3항)
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법령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사건과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을 추가 (안 제10조제4항)
다.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공동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광진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3항, 제4항)
라.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단일 조항(제22조)을 삭제하고 제4장 직무관련사건으로 편제하여 수행절차(안 제30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안 제31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안 제32조), 수임료(안 제33조), 비용지급(안 제34조) 및 비용반납(안 제35조) 등으로 6개 세부 조항 신설
마. 소송비용 추심 포기 사유에 추심액 합계 30만원 미만인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신설 (안 제22조제2항)
바. 소송심의회의 구성원을 심의회 개최시 마다 국ㆍ소장, 부서장,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며(안 제26조제3항),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음을 신설(안 제26조제6항)
사. 업무주관부서장이나 소송주관부서장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획예산과장과의 사전협의를 위반하고 패소한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신설(안 제38조)
아. 안 제28조 관련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안 제30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변호인 선임신고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8일까지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andwave@gwangjin.go.kr
2)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자양동)
3) 팩스 : 02)3425-1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72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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